재테크 공부.. 주식(株式)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reamy4tmr 2025. 12. 24. 00:38

요즘 서학개미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투자기한이 길어지고 이익규모가 커지며,

국내주식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진 부부간 증여를 절세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5년1월1일부터 해당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세법에 맞춰 절세를 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1. 기본 개념: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먼저 기본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절세 전략이 보입니다.

✔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의 양도로 발생한 수익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과세 대상입니다.
✔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예)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 → 양도세 미과세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 2025년부터 바뀐 핵심 규정: 이월과세 적용 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법이 변경되어 아래처럼 이월과세(carry-over taxation)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됩니다.
→ 24년까진 '1년'이란 기간에 관계 없이, 증여 받은 사람이 주식 매도 시 취득원가는 증여 받은 시점 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이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증여 받은 날에서 1년 이내에 주식 매도 시, 증여받은 현재 시장가가 아닌 원래 투자자가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말은 곧, 증여받은 후 빠르게 팔면 절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절세 핵심 포인트

1) 증여 후 최소 1년 보유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되므로,
→ 증여받은 주식이라도 1년 이상 보유해야 정상적인 취득가액(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빠른 매도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을 보유한 뒤 매도한다면, 25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양도소득세 구조 이해

✔ 주식 증여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가 6억원(10년마다)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간 누적 6억원이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19세이하-2천만원(10년), 19세이상-5천만원(10년)입니다.
✔ 증여세 신고 시점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 주식 가치는 증여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참고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계산되며,
→ 이후 양도 시 양도세 계산에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절세 효과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부부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받은자가 취득세는 내는 것 아닌가 했는데,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다음 자산에만 부과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